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