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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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절 정원의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