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4는 제18조의15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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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절 정원의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4는 제18조의15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