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본조신설 2007.1.3][제목개정 2015.1.20][제1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8은 제18조의19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