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1은 제18조의22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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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1은 제18조의22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