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2는 제18조의23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