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4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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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4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