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8로 이동 <2019.1.1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