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전문개정 2011.7.25][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