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