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