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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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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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