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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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