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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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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공고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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