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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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5장 보칙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