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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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5장 보칙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