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