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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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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ㆍ동의 보증인중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ㆍ비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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