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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5장 보칙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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