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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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