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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09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