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