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2. 공동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
4.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5.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6.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활용
7.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