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 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