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을 각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중 수산질병의 자격인증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178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ㆍ기술보급기관에서 시험연구업무,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