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비의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