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