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 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