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실정과 교육장(敎育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