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