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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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