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듣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