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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1호,20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2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52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일염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천일염 생산이력 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를 "(농림업관측 실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배면적
마. 재배지의 주소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을 "관리시설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제9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2"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를 "별표 12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을 "표시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을 "표지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을 "농산물이력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