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