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듣기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