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