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듣기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1.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2. 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