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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저거래금액

2.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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