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저거래금액
2.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