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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475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62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2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610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81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724호,2018.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