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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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