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듣기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