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1.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ㆍ포장ㆍ수송ㆍ보관ㆍ판매ㆍ수출 및 기증 등 처분
2. 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ㆍ양식ㆍ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