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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7.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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