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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429호,2025.4.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11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