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