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