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