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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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