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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