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